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임대사업자의 처벌유예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3482(2021.9.24.)호와 관련입니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1.9.14. 공포)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에 미가입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3. 법률 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보증 미가입 시 현행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보다 개정 법 시행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처벌을 유예할 필요가 있어, 민간임대주택법령 처벌 조항의 변경('22.1.15. 시행) 전까지 기존 등록임대주택의 보증 미가입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의 자제 요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있어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20.8.18.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등록되어 있는 매입임대주택(분양주택 전부를 우선공급 받은 매입임대, 동일 주택단지 100호 이상 매입임대는 제외)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임대주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성배 주택정책팀장 이민경 주택정책과장 09/28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9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3780636
20210930085812
본청
주택정책과-3924
D000004364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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