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906 결재일자 2021.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백현기 김민주 04/21 박기용 협조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 2021. 4 복지정책과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제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근 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 목 적 ○ 제공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 기관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 자치구의 사업 및 제공기관 관리감독 강화로 사업 실효성 제고 Ⅱ ’20년 점검결과 ○ 점검기관: 20개 사업 728개소 ○ 점검기간: 2020. 7. 10. ~ 8. 28. ○ 점검방법: 점검단 구성, 점검표(지표)에 의한 제공기관 방문점검 ○ 점검결과: 728개소 중 590개 기관에서 1,300건 지적 - 기관운영 관련 사유(안전교육 미실시 등)가 382건(31%) 최다이며, 서비스제공 부적정 246건(20%), 제공인력관리 부정적 241건(19%) 순임 구 분 주요 위반사항 기관운영 회계 미분리, 제공기관 등록증 미게시, 변경사항 미신고 등 서비스비용 결제 부당이득금, 소급결제 및 보강결제 제공기록지 미기입 등 제공인력 관리 4대보험 미가입, 제공인력 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계획 미수립 등 서비스 제공 제공기록지 작성 미비(내용 부실, 일괄서명), 서비스 모니터링 미실시 등 이용자 관리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명 누락 등 ○ 조치 결과: 565건 처분 중 주의(지도)가 528건, 경고 14건, 과징금 2건, 환수 21건 발생 점검 기관 지적 기관 조치 결과(건수) 합계 주의 경고 과징금 환수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728 590 565 528 14 2 2,466,900 21 10,202,750 ※ 현장조치 완료 및 점검기간 중 보완사항은 조치 건수에서 제외 Ⅲ ’21년 현장점검 추진계획 ?? 개 요 ○ 대상기관: 19개 사업 1,545개 제공기관 ○ 대상기간: 2020. 4. 1. ~ 2021. 3. 31. ○ 점검주체: 제공기관 등록 자치구 - 등록 자치구가 해당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자치구 이용자의 결제 내용과 관련된 현장점검 총괄 ※ 합동점검 ① 다수 자치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해서는 등록 자치구와 합동 실시 - 타 자치구 이용자 결제내역 사전 확인 ② 다수 자치구에 등록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등록 자치구 간 협의하여 실시 - 제공기관의 사업수행 자치구 사전 확인 ○ 점검 방법 - 점검단 구성, 점검표(지표)에 의한 제공기관 방문점검 - 휴업, 이용자(결제내역) 없는 기관은 자체점검표 대체 ※ 자체점검표 대체 기관 추가 조치 - 장기휴업기관, 사업자등록증 말소 등 파악 - 영업재개, 폐업 등 제공기관 사유별 추가조치 실시 ○ 점검 사항 - 제공자 자격관리(등록기준), 기준정보 준수, 서비스 결제, 회계관리 등 - 제공기관 우수사례 발굴, 제공기관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청취 - 최근 3개년 행정처분 및 지도 사항 이행 및 재발 여부 등 ?? 점검 준비 ○ 현장점검 교육(시→자치구) - 일 시: 2021. 4. 28.(수) - 교육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및 노무사(초빙강사) - 대상자: 자치구 사업 담당자 - 방 법: 비대면 실시간 라이브(zoom 활용) - 내 용 구 분 내 용 비 고 14:00 ~ 14:30 <현장점검 개요> -현장점검 일정, 대상, 사업기간 등 주요안내 서울시 복지정책과 14:30 ~ 15:10 <현장점검 지표의 이해> -현장점검 지표 설명(지표별 조치사항, 사례 등) -현장점검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안내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15:10 ~ 16:40 <제공기관 인사노무> -4대사회보험 가입기준, 퇴직금 적립 및 지급 -제공인력 및 관리책임자 근로계약 박윤수 공인 노무사 (노무법인 정평) 16:40 ~ 17:00 -질의응답 ○ 사전 준비 자료(자치구) - 현장점검 대상기간 전체 이용자 결제내역 및 제공기관 현황 · 타구 이용자 결제내역 확인하여 자치구 합동점검 계획 수립 시 활용(점검 누락 방지) ○ 점검 당일 지참(자치구) - 개인별 준비물: 공무원증, 관련법령, 지침 등 - 제공기관이 제출한 자체점검표 - 사전확보 자료: 결제데이터, 제공인력 현황 등 - 현장점검 체크포인트(담당자용) - 제공기관 자체 점검표 및 작성기준 서식, 확인서 서식 등 ○ 제공기관 간담회(자치구) - 현장점검 전·후 자치구-제공기관 간담회 개최를 통한 계획 안내 및 결과 공유 권장(참가자, 제공기관 교육시간 인정 가능) ○ 코로나19 예방 수칙 숙지(자치구) 공 통 개인방역 철저(상시 발열체크 및 의심증상 발현 시 상호 합의하여 점검일정 조율)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지양,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좌석배치 등 방역 철저 점 검 자 점검에 필요한 필기도구, 생수 등 개인물품 사용 개인 방역철저(마스크 착용, 기침 유의 등) 제공인력 및 이용자 접촉 최소화하여 점검실시 제 공 기 관 점검을 위한 별도 공간 마련. 공간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 및 제공인력 방문 시간을 고려한 일정 조율(접촉 최소화) 방역물품(손소독제, 위생장갑 등) 준비, 환기, 물품소독 등 철저 불필요한 다과, 음료, 커피 등 지양 확진자 발생 시 반드시 관할 자치구 담당자와 협의하여 일정 조율 점검기간 내 확진자 발생 유무 등 코로나19 상황 자치구와 상시 공유 ?? 현장점검 절차 등록 제공기관 조사 및 명단 확정 (~5.7) ? 자치구 제공기관 등록 현황 조사 후, 최종명단 확정 -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지원 기관 협의 계획수립 (~5.7) ? 자치구 → 시 - 제공기관 현장점검 계획 수립 제출 점검반 구성 (~5.7) ? 제공기관과 점검 가능 일정 사전 조율 - 자치구 간 합동점검이 필요한 경우 등록 자치구가 주체가 되어 사업수행 자치구 담당자와 사전일정 조율 일정통보 (5월) ? 자치구 → 제공기관 - 현장점검 목적, 점검일정, 자체점검 사항 등 자체점검 (5~6월) ? 제공기관 → 자치구 - 현장점검일 전에 자체점검표 작성하여 자치구로 제출 현장점검 (5~6월) ? 현장점검 계획에 의거 자체점검표와 점검 항목 비교하여 점검 실시 결과보고·행정조치 (~6.30) ? 자치구 → 시 - 현장점검 결과보고 - 현장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 점검 결과처리 ○ 행정 처분: 등록자치구에서 실시 - 최근 2년간 누적행정처분 사항에 따라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발생 - 과거 행정처분 사항, 타 자치구 행정처분 사항 확인 - 영업정지는 부정사항이 확인된 서비스만이 아닌 제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전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적용됨 - 타 서비스 이용자 피해, 제공기관 운영 어려움 등이 우려될 경우 과징금 검토 - 현행규정, 법률 등 위반 사항 명확히 기재 및 근거자료 확보 - 수검자, 점검자 확인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 - 향후조치 및 조치절차, 사업에 미치는 영향, 구제절차에 대해 설명 ○ 부당이득금 환수: 이용자가 속한 자치구에서 환수 - 2021년도 발생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제공기관 과오반납 처리 가능 - 전년도 발생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직접환수 후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반납 고지서 발급요청 ○ 결과 등록: 현장점검 결과를 전자바우처 시스템, 행복e음에 등록 - 처분 결과는 전자바우처시스템 입력 및 서울시, 보건복지부, 정보원에 통보 - 행정처분 사항은 품질평가 최종등급 반영(등급하향) ○ 사후관리(결과공유) - 행정처분 등 현장점검 결과를 제공 자치구와 공유 - 제공기관 지적 및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 여부 확인 ?? 행정처분 절차 업 무 절 차 처리 내용(행정절차법) 비 고 처분사유 발생 (처분계획 결정) - 위반행위 해당 처분기준 적용, 예정 처분 결정, 의견청취 방법, 조치계획에 대한 의사결정 내부결재 처분 사전 통지 - 불이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방법 등을 당사자에게 송달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및 11호(의견제출서) ▷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의 경우 별지9호 서식 ※ 의견 제출기간 :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당사자에게 송달 의견 청취 -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검토, 반영 등 최종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 내부결재 처분 결정 통지 - 처분의 이유,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불복제기 방법(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기간, 절차, 기관 등을 반드시 고지 당사자에게 송달 ○ 송달효력 : 도달주의 ※ 우편물 배송기간을 고려하여 의견제출 등의 기간 부여 ○ 도달입증 : 처분자가 해야 함 ▷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도달입증 필요 ○ 공시송달 : 초일불산입 즉, 공고일은 제외하고 14일 경과 후 도달의 효력 발생 ▷ 공시송달에 의한 의견청취 시 최소 24일(도달효력 14일 + 의견제출기간 10일) 경과 후 처분결정 통지 요함 ☞ 행정처분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및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행정절차제도 실무? 참고 ?? 기타 유의사항 ○ 제공기관 폐업 시 관련 서류(이용자 조치계획서, 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및 제공기관장 확인 철저 ○ 현장점검 시 점검대상 제공기관에 사전일정 등 계획 통보 철저 - 점검계획 통보시 점검일정, 내용 등 개요만 제공기관에 통보 - 점검 시에는 제공기관 대표가 입회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자치구 담당자와 협의하여 기관장에 준하는 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입회하에 점검 시행 ○ 제공기관이 다수 사업 수행하는 경우, 개별 점검 지양, 합동점검 실시 권장 ○ 처분 및 조치가 필요한 위반사항 발견 시 근거자료 확보와 확인서 작성 - 환수, 행정처분, 영업정지 등 위반사항 입증 가능한 근거자료(제공기록지, 결제내역 등) 확보 - 점검대상 기간을 명시하여 행정처분 시 근거 제공 - 해당 기관장 날인 또는 기관장에 준하는 자(위임받은 자) 날인 ○ 본인부담금 환급은 기관에서 이용자에게 직접 환급 후 증빙서류 제출 및 보관 필수 ?? 세부 일정 ○ 사전교육 : 4. 28. ○ 자치구 자체 점검계획 제출 : 5. 7. 까지 ○ 현장점검 기간 : 5. 3. ~ 6. 18. ○ 결과보고 제출 : 6. 30.까지 Ⅳ 행정 사항 ?? 지원단 점검 지원 ○ 자치구별 1개소(기관기준) 점검 지원 ○ 지원 대상 - 3년 이내(2019~2021) 신규등록 제공기관(제공기관 등록증 기준) - 1년 이내 발령 및 현장점검 진행 경험이 없는 담당자 ○ 우선 순위 - 자치구 내 사업간 합동점검, 자치구간 합동점검 시 우선지원 - 우선지원 사업: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슈퍼바이저, 금액 등 기준정보개정)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 서비스(광진, 서대문, 금천구 신규) ?? 관련 규정 ○ 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현장점검(지표, 과징금, 과태료, 부당이득 징수, 행정처분 등): p.144~161 - 결제원칙, 카드부정사용 및 조치사항: p.20~30 - 과오청구 비용 반환 및 부당이득 정산: p.38~41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지침: p.301~336 【참고자료】 ◎ 자치구별 제공기관 현황 (’21.3.31. 기준) 자치구명 사업기준 등록기준 비고 합 계 1,545 610 종로구 46 32 중구 29 8 용산구 31 9 성동구 24 11 광진구 39 19 동대문구 72 28 중랑구 64 28 성북구 64 30 강북구 40 14 도봉구 68 25 노원구 151 45 은평구 70 33 서대문구 62 17 마포구 114 34 양천구 89 41 강서구 140 46 구로구 89 32 금천구 61 23 영등포구 56 16 동작구 38 18 관악구 46 23 서초구 54 25 강남구 52 30 송파구 26 12 강동구 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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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906 생산일자 2021-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현기 (2133-7340) 관리번호 D000004239710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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