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2020년도 점유분) 우리 사업소 소관 시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2020년도 변상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1.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제3항 2. 변상금 부과내역 재산의 표시 부과 대상자 점유면적 점유기간 부과금액 점유주소 면적 3. 납부기간 : 2021. 6. 20.(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시행령 제81조 제3항) 4. 세입과목 :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변상금 및 위약금 붙임 1. 변상금 산출내역서 1부 2. 변상금 산출조서 1부 3. 개별공시지가 1부 끝. 주무관 장은숙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04/21 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8877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홍제동) / 전화 02-3146-3513 /전송 02-3146-357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22754255
20210927172243
본청
행정지원과-8877
D00000424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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