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2020년도 점유분)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2020년도 점유분) 우리 사업소 소관 시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2020년도 변상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1.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제3항 2. 변상금 부과내역 재산의 표시 부과 대상자 점유면적 점유기간 부과금액 점유주소 면적 3. 납부기간 : 2021. 6. 20.(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시행령 제81조 제3항) 4. 세입과목 :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변상금 및 위약금 붙임 1. 변상금 산출내역서 1부 2. 변상금 산출조서 1부 3. 개별공시지가 1부 끝. 주무관 장은숙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04/21 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8877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홍제동) / 전화 02-3146-3513 /전송 02-3146-357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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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1년 변상금 부과 산출내역서(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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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1년 변상금 산출조서(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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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개별공시지가(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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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2020년도 점유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8877 생산일자 2021-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숙 (02-3146-3513) 관리번호 D00000424009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