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5인이상 모임 금지 직계가족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코로나-19 방역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문의는 "아버지 회갑으로 인한 가족모임이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하는가"로 확인됩니다.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에 해당하여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동생, 귀하와 배우자는 직계가족 관계이므로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 또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정나영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4/19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144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70 /전송 / / 부분공개(6)
22751491
20210927172243
본청
감염병관리과-11445
D000004238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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