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알림 1. 귀 단체 및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단체 및 회원사에서 동 고시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대상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내용 :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 금지(5인 이상 동반입장, 예약 등) 다. 처분기간 : 2020.12.23.(수) 00시~2021.1.3.(일) 24시 라. 위반시 조치사항 ㅇ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20.12.30.부터 적용) 등 ㅇ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청구 가능 붙임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상공회의소회장,중소기업중앙회장,(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서울센터장,(사)서울경제인협회장,한국여성경제인협회서울지회장 주무관 박재현 기업협력팀장 박진화 경제정책과장 전결 12/23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997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 제2청사 / 전화 02-2133-5258 /전송 / adol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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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9978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현 (02-2133-5258) 관리번호 D00000415565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