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하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7조 제1항, 제3항은 “ 이 규정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하며,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4/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0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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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098 생산일자 2021-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규 관리번호 D00000423832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