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질의1)서울시 표준선거 규정을 준용한 제6조(피선거권 등) 규정에 조합임원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3회 이상 형사처벌(확정판결)된 자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의2)서울시 표준선거 규정에는 대의원의 선거관리위원 선임 규정에 없지만 이를 개정하여 조합의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3)코로나19 확산로 인하여 조합 정관(전자투표)에 따라서 조합의 임원 선임 총회를 K-VOTING 등의 전자투표로 진행하며, 조합의 선거관리를 구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질의1)「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별표] 제6조제2항의 경우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의 확정 대상에 포함되며, 조합 등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항임. 질의2)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7항은 ‘조합의 임원?대의원과 그 직계존비속, 조합과 계약된 업체 또는 단체의 임?위원 또는 직원, 입후보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규정하고 있음. 질의3)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46조(전자투표) 제1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 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전자투표’라 한다.)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자투표의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아울러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18조제1항은 ‘조합 또는 조합 선관위는 선거를 관할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전자투표’는 조합에서 정관에 정하고 조합 선관위에서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선거 또한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2/2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8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306979
20210927222047
본청
주거정비과-2858
D000004198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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