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주택, 토지의 지분 소유자 분양자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주택, 토지의 지분 소유자 분양자격)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10.7.15. 개정 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종전 조례”)를 적용받는 재개발구역(2005.12월 구역지정)에서 2005.11월 여러 토지와 주택을 지분으로 증여받은 경우 분양권을 2개 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 제1항 제6호 따르면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항 제7호 다목에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종전 조례 제27조제3항제3호에 1필지의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사항은 상기 규정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분양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0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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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주택, 토지의 지분 소유자 분양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005 생산일자 2021-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23680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