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6490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정명후 박희정 04/20 임미경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1.04.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생활환경과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조사대상 : 위임/분임 관리중인 시유재산 전체 ○ 토 지 : ○ 건 물 : ○ 기타재산 : ?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1.4.1. ○ 조사기간 : 2021.4.∼10.(7개월간)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조사방법 ○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각 재산의 성격과 자체 운영 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의 자료정비 대상 알림 메뉴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된 재산의 유효성 재조사 및 누락 재산 조사 2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 단계 - 기초조사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현황 -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각 재산관리관 재산 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 받아 현재 재산 내역을 확인, 조사시점 기준 시유재산 자료 생성 및 확보 ?? 2 단계 - 현장조사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원상변경 등에 대한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3 단계 - 정밀 보완조사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필요 시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검증 ?? 4 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 무단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과 원상복구 명령(또는 행정대집행) 및 대부계약 등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4 행정사항 ○ 정기 실태조사 완료 후 실태조사 결과 자산관리과에 제출 예정(’21.10.31.) 붙임. 생활환경과 시유재산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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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6490 생산일자 2021-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명후 (02-2133-3725) 관리번호 D00000423863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