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석유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수용 결과(불처분) 알림 1.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5조 제1항 위반(미검사 제품 인도)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 청문 및 의견제출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견수용으로 아래와 같이 불처분으로 결정하였기 알려드립니다. ○ 청문 및 의견수용 결과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일시 위반행위 처분내용 비 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페트로코리아(주) 대표 이길우 귀하,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주무관 남경극 에너지관리팀장 김영제 녹색에너지과장 04/20 이문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99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714 /전송 02-2133-1020 / rud6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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