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 목 하천점용허가 신청(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선공사) 한강공원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선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점용허가 신청 연번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비고 1 용산구 서빙고동 287-1 700 현장사무실 및 자재창고 허가일로부터 1년 붙임참조 붙임 1.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시설관리과장 주무관 박주형 시설관리과장 04/20 代이민호 협조자 주무관 신영귀 시행 시설관리과-2329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644 /전송 / / 부분공개(5)
22745078
20210927165802
본청
시설관리과-2329
D00000423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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