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다문화가족과장) (경유) 제목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관련 질의 및 회신 요청 1. 양천구청 가족정책과-12217(2021. 4.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관련 질의하오니,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2조(정의)에 따르면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하며,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나. 질의내용 ‘결혼’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이성 소개, 싱글회, 돌싱회, 남녀 매칭, 데이 트앱 등을 운영하며 수수료·회비를 받는 미등록 개인 및 업체(소재지 불분명 포함) 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인지 여부 붙임 : 자치구의 질의회신 요청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팜튀퀸화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4/20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44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77 /전송 02-2133-0730 / quynhhoa@seoul.go.kr / 대시민공개
22743370
2021092716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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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4470
D000004238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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