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의견 조회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1371(2020.05.06.)호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관련입니다. 2.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4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2020.5.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문서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 예정 붙임 1. 여성가족부 공문 1부 2.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4.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희진 외국인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5/06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57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65 /전송 02-2133-0730 / khj37@seoul.go.kr / 부분공개(5)
20300198
20210928211922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5725
D00000398837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