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서울시관광협회 (경유) 제목 지방보조사업자 주52시간제 시행 사전점검 및 결과제출 요청 1.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4638(2021.4.12.)호 및 재정관리담당관-4146(2021.4.15.)호와 관련입니다. 2. ’21.7.1.부터 주52시간제 준수의무 대상이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귀 협회(보조사업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에 따라 점검 후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내용 : ’21. 3. 14. ~ 4. 11. (4주간) 주당 근무시간 나. 점검대상 : 보조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보조사업 수행 또는 참여 노동자 다. 요청사항 : 근무시간 개인점검표(붙임2) 작성 제출 라. 제출기한 : ’21. 4. 26.(월)限 마. 제출방법 : 담당자 메일(itsmeksj@seoul.go.kr)로 송부 붙임 1. 노동시간 점검 안내문 1부. 2. 근무시간 개인점검표(엑셀파일) 1부. 3. 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점검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주 관광협력팀장 홍기영 관광정책과장 04/20 조미숙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39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2822 /전송 02-2133-1067 / / 대시민공개
22741879
20210927165802
본청
관광정책과-3935
D000004238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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