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기관 주52시간 근무제 준수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경유) 제목 민간위탁기관 주52시간 근무제 준수 철저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기준법(’18.7 시행)에 따라 ’21. 7월부터 5인 이상 근무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확대 시행됩니다. ※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 연장근로(주 12시간) = 최대 근로시간(주 52시간)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 사업장 50~300인 미만 5~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18. 7. 1.~ ’20. 1. 1.~ ’21. 7. 1.~ 3. 이에, 수탁기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여 수탁기관 직원 간 업무조정, 사업비 조정을 통한 인건비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귀 기관 종사자가 주 52시간(※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성열 시민참여기획팀장 이경혜 환경시민협력과장 04/19 김연지 협조자 시행 환경시민협력과-428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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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기관 주52시간 근무제 준수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4286 생산일자 2021-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열 관리번호 D0000042383027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교육및홍보 > 서울에너지드림센터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