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어린이집 (경유) 제목 민간위탁기관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철저 1.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1339(2021. 2. 2.)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18.7 시행)에 따라 ’21. 7월부터 5인 이상 근무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확대 시행됩니다. ※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 연장근로(주 12시간) = 최대 근로시간(주 52시간)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 사업장 50~300인 미만 5~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18. 7. 1.~ ’20. 1. 1.~ ’21. 7. 1.~ 3. 이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여 수탁기관 직원 간 업무조정, 사업비 조정을 통한 인건비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해당 수탁기관 종사자가 주 52시간(※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민간위탁기관 주52시간 근무제 준수철저. 1부. 2. (참고자료)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1부. 끝.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주무관 최영은 총무팀장 박노정 연구지원부장 02/09 김동완 협조자 시행 연구지원부-1830 ( ) 접수 ( ) 우 06801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 3길 30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전화 570-3318 /전송 570-3320 / 312she@seoul.go.kr / 대시민공개
22231994
20210928011541
본청
연구지원부-1830
D000004189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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