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국비교부 신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국비교부 신청 안내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862호(2021.4.19.)와 관련됩니다. 2. 위 호와 관련되어, '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국비 신청절차를 안내하오니, 국비 교부 신청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재알림시설이 조기 설치되어 화재 예방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교부조건 : 사업 진도율에 따라 국비 2회 분할 교부 1) 선금(국비 70%) : 지방비 확보 확인 후 교부 2) 잔금(국비 30%) : 사업착수 확인 후 교부 ※ 추가 선정 시장(3개소)은 市 추경 후 별도 안내 공문 예정 나. 제출서류 1) 공통 : ①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③ 통장사본, ④ 사업 신청서류 일체(신청서, 사업계획서, 추진동의서 등) 2) 선금 : ⑤ 예산서 캡처 3) 잔금 : ⑥ 업체선정 관련 증빙자료(입찰공고문, 계약요청 공문 등) ※ 국비 총액 미확보 등으로 입찰공고가 어려운 경우 계약 요청 공문 등으로 대체 가능 다. 사업비 교부절차 ① 국비 교부 공문 신청(자치구 → 市 → 공단) → ② 교부결정 공문 통보(공단 → 市) → ③ 국비 교부(공단 → 市) → ④ 사업비(국·시비) 교부(市 → 자치구) ※ e호조 세부사업명 반드시 “20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생성 ※ 국비교부 공문 시 e호조 확정내시, 교부신청 입력 후 송신까지 완료할 것 라. 사업추진 관련 유의사항 1) 국비 신청기간 3개월 경과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미신청하거나, 지방비 미확보의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으므로(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세칙 제9조) 선정 취소 방지를 위해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 사유 공문 제출 2) 사업 신청 당시 사업계획 대비 사업내용 변동(점포수 및 예산 변동 등)시 반드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승인을 받고 진행할 것 ※ 사업변경 승인 요청 시 반드시 市로 공문 제출(자치구 → 市 → 중기청) 붙임 1. 관련공문(공단) 1부. 2. 2021년 화재알림시설 국비교부 지원현황 1부. 3. 20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 주무관 안승현 시장현대화팀장 代안병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4/19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59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 전화 02-2133-5192 /전송 02-2133-0714 / seunga032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국비교부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944 생산일자 2021-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5192) 관리번호 D0000042382946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