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미신청 시장 사업추진 현황 제출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1349호(2021.6.29.)와 관련됩니다. 2. 위 호와 관련되어, 20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선정시장 중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은 자치구는 미신청 사유 및 향후 사업 계획[붙임3]을 작성하여 2021. 7. 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운영세칙 매뉴얼] 제9조(선정 취소) ① 중기부는 수행기관 또는 지원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국비가 교부된 경우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6. 수행기관이 공단이 정한 국비 교부 신청기간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국비교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7. 지방비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미교부 현황 1부. 3. '21년 화재알림시설 국고보조금 미교부 현황(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도봉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주무관 안승현 시장현대화팀장 이정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7/02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92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 전화 02-2133-5192 /전송 02-2133-0714 / seunga0322@seoul.go.kr / 대시민공개
23229474
2021092418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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