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연구지원부-5187 결재일자 2021. 4.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현지 박노정 代박노정 04/19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2021. 4.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계획 탁 민간위탁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1.10.31.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 위탁사업자를 공개모집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어린이 보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동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을 참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제5조(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제7조 및 제8조(수탁기관선정),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제11조(협약체결 등) 등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회 동의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재위탁 추진 Ⅱ 민간위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 개 원 일 : 2011. 6. 10. ○ 시설규모 : 면적 354.11㎡(지상 1층, 지하 1층) - 주요시설 : 보육실 5, 유희실 1, 교사실 1, 조리실 1, 화장실 3, 옥외놀이터 1 ○ 현위탁법인 : 사단법인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대표: 이숙희) ○ 현위탁기간 : 2018. 11. 1.~ 2021. 10. 31.(3년) ○ 위탁사업 내용 : 어린이집 아동 보육 및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 ○ 종 사 자 : 11명(시설장 1, 보육교사 7, 취사원 1, 보조교사 2) ○ 사업예산 : 252백만원(’21년 기준) ○ 보육정원 : 48명(현원 46명 / 직원자녀 14명, 지역아동 32명) 구 분 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4~5세 현 원 46 2 7 11 10 16 ( ’21년 4월 기준) Ⅲ 재위탁 추진계획 ○ 재위탁 필요성 - 어린이집 운영상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의 중요성이 크므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위탁이 효과적이고, - 보육프로그램 개선, 보육교사 교육훈련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에 있어서도 민간의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이 예산 절감 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재위탁 추진 ○ 재위탁기간 : 2021.11.1. ~ 2024.10.31. (3년) -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 위탁내용 :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 - 어린이집 보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보육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및 급간식 위생 관리 - 어린이집 물품 및 회계관리 등 제반사항 ○ 위탁기관 선정방법 : 재위탁(공모) ○ 추진절차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 시의회 보고 및 동의 (연구원) (조직담당관) (연구원 ⇒ 상임위) 적격자 심의위원회 비용, 협약서 심사 협약 체결 (연구원)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연구원) ○ 소요예산 : 252백만원(’21년 기준) Ⅳ 세부 추진절차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민간위탁 내용 및 추진계획을 담은 심의의뢰서를 조직담당관에 제출하여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의뢰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추진부서 : 조직담당관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재위탁 적정성 등 ○ 결과조치 : 적정 의결 시, 시의회 동의 추진 □ 시의회 동의 ○ 민간위탁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시 의회 동의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 재위탁 시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나,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사무는 2015년 이후 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함 ○ 동의대상 : 보건환경연구원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 동의안 제출 : 제301회 정례회(2021.6.10. ~ 6.30.)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수탁기관 선정 공모 공고 후,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탁기관 선정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구 성 : 위탁 특성을 감안하여 보육 전문가, 보육시설 운영자, 학부모, 관계 공무원등 6~9명으로 위원회 구성 ○ 심사방법 : 사업제안 설명 및 질의 응답 □ 민간위탁 비용 및 협약(계약)서 심사 ○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재위탁 사무의 위탁비용 적정성과 협약사항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의뢰 ○ 추진근거 : 서울시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및 서울시계약법률심사 운영규정 ○ 추진부서 :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심사내용 - 계약심사과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적정성 -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 협약사항 적정성 □ 위탁운영 협약 체결 ○ 위탁목적, 수탁기관, 위탁기간, 위탁사무 등의 내용을 담은 위탁 협약서 작성 후 협약 체결 Ⅴ 추진일정(안) ○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 ············ 2021.4월 ○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021.5월 ○ 시의회(제301회) 동의절차 추진 ··························· 2021.6월 ○ 직장어린이집 수탁기관 모집공고 ······················ 2021.7월 ○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 2021.8월 ○ 민간위탁운영 협약(계약)심사 ·························· 2021.9월 ○ 위탁운영 협약 체결 ····································· 2021.10월 ○ 위탁운영 개시 ············································ 2021.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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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5187 생산일자 2021-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지 (02-570-3318) 관리번호 D00000423803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직장어린이집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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