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미등록 제1·2종 시설물 등록 요청 1. 시설안전과-5059호(2021.4.6.)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같은법 시행령」제4조 별표1에 해당하는 제1·2종 시설물(붙임1 참조)의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관리주체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3. 시설물 안전법 제9조 제7항에 제1·2종시설물에 대하여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제1·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이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사업부서 또는 인허가 부서에서는 건설 중이거나 기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제1·2종시설물의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FMS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제1·2종 시설물의 종류 1부. 2. 과태료 부과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사업소1-6(도로보수과),서구1-25(토목과,도로과,도로관리과),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석주 도로안전시설팀장 신준식 도로관리과장 04/19 代윤인식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63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77 /전송 02-768-8906 / sunoon1581@seoul.go.kr / 부분공개(5)
22738410
20210927152043
본청
도로관리과-6391
D000004238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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