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미등록된 제1·2종 시설물 등록 요청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8803(2020.11.30.)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같은법시행령」제4조 별표1에 해당하는 제1·2종 시설물의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관리주체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또한, 시설물안전법 제9조제7항에 제1·2종시설물에 대하여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제1·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사업부서 또는 인허가 부서에서는 건설 중이거나 기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제1·2종시설물의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FMS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약, 제1·2종시설물 대상을 FMS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관리주체 의무사항(시설물관리계획수립, 안전점검, 안전진단, 성능평가 등) 미이행으로 과태료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제1·2종 시설물 FMS 등록 요청(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제1·2종 시설물의 종류(별표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재난안전부서) 주무관 한상석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12/0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60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16 /전송 02-2133-0766 / sshanss@seoul.go.kr / 부분공개(5)
21724480
20210928064655
본청
시설안전과-16017
D000004136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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