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보조사업자 주52시간제 시행 사전점검 및 결과제출 협조요청 1. 노동정책담당관-4638(2021.4.12.), 재정균형발전담당관-4146(2021.4.15.)호와 관련입니다. 2. ’21.7.1.부터 주52시간제 준수의무가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조사업자(법인, 단체 등 지방보조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주52시간제 점검 및 정착을 위한 안내를 드리오니 각 운영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점검 개요 > 가. 점검내용 : ’21. 3. 14. ~ 4. 11. 4주간 주당 근무시간 나. 점검대상 : 보조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보조사업 수행 또는 참여 노동자 (보조사업과 무관한 노동자는 비포함) ※ 제외 보조사업자 : 자치구 및 총 고용 노동자가 5인 미만인 보조사업자 다. 요청사항 1) 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점검 시행 및 점검결과 제출 - 붙임2, 3서식의 근무시간 개인 및 총괄점검표 작성 제출 2) 주52시간제 특별신고기간(4.12.~4.23.) 운영 안내(붙임4 참조) 라. 제출기한 : ’21. 4. 27.(화) 붙임 1. 노동시간 점검 안내문 1부. 2. 근무시간 개인점검표(엑셀파일) 1부. 3. 근무시간 총괄점검표(엑셀파일) 1부. 4. 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점검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우이신설경전철(주) 주무관 김유정 민자철도운영팀장 배진아 도시철도과장 04/19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44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서소문동) / 전화 2133-4355 /전송 768-8897 / kyj4301@seoul.go.kr / 부분공개(5)
22736980
2021092715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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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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