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재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4602호(2021.03.22.)와 관련입니다. 2. 우리과에서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21. 3.19. 심의결과 관련부서와의 협의 후 재상정하도록 보류되었기에 관련부서와 협의후 내용 보완하여 재상정의뢰합니다. 붙 임 1. 입법(안) 확정 방침 1부 2. 자치법규 개정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1부 3. 제안설명서 1부. 4.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보류안건검토보고. 끝. 안전총괄과장 안전감찰관 명지호 안전감찰팀장 정현배 안전총괄과장 04/19 박진순 협조자 안전감찰관 이병진 안전감찰관 김태완 시행 안전총괄과-618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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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52043
본청
안전총괄과-6182
D000004238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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