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재상정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재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4602호(2021.03.22.)와 관련입니다. 2. 우리과에서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21. 3.19. 심의결과 관련부서와의 협의 후 재상정하도록 보류되었기에 관련부서와 협의후 내용 보완하여 재상정의뢰합니다. 붙 임 1. 입법(안) 확정 방침 1부 2. 자치법규 개정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1부 3. 제안설명서 1부. 4.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보류안건검토보고. 끝. 안전총괄과장 안전감찰관 명지호 안전감찰팀장 정현배 안전총괄과장 04/19 박진순 협조자 안전감찰관 이병진 안전감찰관 김태완 시행 안전총괄과-618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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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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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제심사결과] 서울시 재난관리 의부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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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안설명서)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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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보류 안건 검토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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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규칙심의회 재상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6182 생산일자 2021-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명지호 관리번호 D00000423822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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