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6623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장서윤 최민수 공병엽 04/15 김태균 2021년 서울시 직원 동호회 운영계획 2021. 4.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021년 서울시 직원 동호회 운영계획 사내 동호회 활성화를 통하여 개인의 자기개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구성원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동기부여 및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호 ?? 동호회 현황 ○ 76개 동호회 운영, 정회원 2,685명 활동(전 직원 대비 27.1%) ※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직원 동호회 별도 운영 (단위 : 개, 명) 구분 합계 스포츠 문예 봉사 어학 기타 비고 동호회 수 76 31 24 2 3 16 정회원 수 2,685 1,370 629 113 59 514 ※ 기타 : 명상, 바둑, 마술, 양봉 등 ○ 회원자격 : 서울시 직원(공공안전관 포함) ※ 상수도?소방 자체예산 편성 ○ 동호회방 현황 동호회방 명 위치 면적(㎡) 동호회방 명 위치 면적(㎡) 동호회방1 본관 지하2층 구내식당 내 56 해바라기방 본관 12층 92 동호회방2 본관 지하2층 구내식당 내 27 장미방 본관 13층 42 공동사용방 본관 지하2층 구내식당 내 20 매화방 본관 13층 43 ?? 주요내용 : 시 직원 동호회 활동 예산·공간 등 지원 ?? 최근 추진사항 ○ ?서울시 동호회 운영 규정? 수립(’16년, 등록·의무·물품관리 등 규정) ○ 행사비 지원·동호회방 이용 규정 등 모호했던 지원세부기준 명확화(’18년) ?? 예산 : 405백만원(기본활동비 330백만원, 물품구입비 15백만원, 강사료지원비 60백만원) 2 ’20년도 지원 및 운영내역 ?? 기본활동비·물품구입비·강사료지원비 예산지원 ○ 구분 기본활동비 행사지원비 물품구입비 강사료지원 비고 총 지원액 306,460 - 10,778 23,500 ?동호회별 지원 총액 - 최다 : 산악회 - 최소 : 한걸음 등 지원 기준 인원별 차등지급 연 600만원 상한 연 200만원 상한 월 25만원 상한 지원 비율 89.9 - 3.2 6.9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지원비 미지원 ?? 주요 운영사항 ○ 동호회 운영회의 개최 - 일 시 : ’20. 5. 25.(월) 15:00~17:00 - 참 석 자 : 64명(인력개발과장·후생팀장·각 동호회 총무 등) - 회의내용 : 운영규정·정산 관련·협조요청 사항 전달 및 건의사항 수렴 ○ 물품구입비·강사료지원비 신청양식 개선 - 물 품 구 입 비 : 산출기초조사서 등을 추가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물품관리 효율성 제고 - 강사료지원비 : 지원시기 변경(강의 전 지원 → 후 지원) 및 강의출석부 작성 추가를 통한 집행 투명성 제고 ○ 코로나19 관련사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언택트 활동으로 전환 권고 : 꽃꽂이, 하모니카, 3D모델링 등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활동 중 - 동호회방 일시폐쇄 조치(’20. 4. 6.~) ※ 현재까지 폐쇄중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완화에 따라 재개방 예정 3 ’21년 추진계획 3-1 객관성 및 공정성에 기초한 예산 지원 ?(원칙) 동호회 자체예산 우선활용, 市 지원예산은 보조사용 ?(지원) 동호회별 정회원 수?활동 적정성?지원 필요성을 고려한 공정 지원 ?(집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동호회별 책임지출 ※ ?서울시동호회 운영규정? 내 예산에 관한 사항 추가 참조 동호회 예산지원 및 집행 원칙 ?? 항목별 지원내용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1년도 행사지원비 미편성 ○ 기본활동비 : 정회원 수별 차등 지원 (단위 : 명, 천원) 정회원수 15~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지원금액 (연간) 2,000 4,000 4,500 5,000 5,500 6,000 6,500 7,000 정회원수 91~100 101~120 121~140 141~160 161~180 181~200 201~220 221~ 지원금액 (연간) 7,500 8,000 9,000 10,000 11,000 12,000 13,000 15,000 - 지원횟수 : 연 2회(반기별로 연간 지원금의 1/2씩 지급) - 지원방법 : 정회원 명단에 의거 동호회 대표(총무 등) 계좌로 지급 ? 회원동의서 및 市 본청 후생복지포털 동호회별 홈페이지 가입회원으로 산정 ? 정회원 자격 : 시 본청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공공안전관 포함) ※ 상수도사업본부 및 소방재난본부는 자체예산 활용(상수도 및 소방에 없는 동호회에 한하여 해당 회원을 정회원으로 예외적 인정) ○ 물품구입비 :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예산지원서 제출(1개월 전까지) 후 다음 달 - 지원내용 : 공용사용 가능 물품(개인소장용 물품 및 범용 물품 제외) ? 물품구입비 지원 시 동호회 자부담금은 30% 이상으로 함 ○ 강사료지원비 : 월 최대 25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예산지원서 제출(1개월 전까지) 후 다음 달 - 지원내용 : 실제 동호회 활동과 관련된 강사료 ? 서울시 강사료 지원기준(인재개발원) 준용, 월 25만원 내 실비 지원 3-2 (코로나19 관련) 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한 직원 피로 치유 신규 ?? 취미·여가활동 입문 권유를 통한 직원 웰니스(Wellness) 증진 기여 ○ 코로나19 등 현안업무로 몸과 마음이 지친 직원들에게 각 동호회별로 취미·여가 지식나눔을 통해 여가활동 입문 제안 - 동호회 게시판을 통하여 입문·초보자 수준의 취미활동 정보 제공(입문영상, 강의자료 공유 등) 예시 ①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 중심지 트레킹 코스 추천 ② 광화문 근처 러닝 코스 추천 ③ 야구의 기본적인 룰 배워보기 - 직원들이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혹은 가족과 함께 취미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직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 ?? 다양한 동호회 홍보활동 지원 ○ 홍보영상·공유자료 제작 지원 등을 통하여 동호회 활성화 기여 - 촬영 장비 대여, 공유자료 제작 지원, 동호회 게시판 홍보 안내 등 ※ 행정포털 동호회 게시판 위치 : 커뮤니티(행정포털) > 재미난이야기 > 동호회소식 ○ 동호회 1일 체험교실 운영 - 신청자 접수를 받아 동호회별로 1~2인씩 배정하여 1일 체험교실 운영(가입 후 최소 6개월의 의무활동 기간이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동호회 정보 획득 기회 제공) 예시 ① 마술도구 구입 없이 즐기는 생활마술 일일체험 이벤트(줌 강의) ② 우리 집 거실을 화사하게 밝히는 꽃꽂이 원데이 클래스(온라인 강의) ③ 재미있고 쉽게 배워보는 드론 일일 체험 ?? 신규 동호회 설립을 통한 직원 여가활동 지원 ※ 신규동호회 등록 및 승인절차는 <붙임> 참조 → 언택트 시대에 즐기는 취미 활동·여가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하여, 시 동호회 활성화 및 전 직원 여가활동 확대에 기여 3-3 (코로나19 관련) 지침준수 · 소규모활동 · 언택트 강의 전환 권고 신규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복무지침, 방역지침 준수 수시 요청 ○ 방역지침·복무지침(행정안전부 및 인사과 시행 공문)을 동호회 총무와 수시 공유 및 지침 철저 준수 요청 - 동호회방 이용여부 등 해당 지침에 근거하여 안내 ○ 소규모 활동·언택트 강의 전환 권고 - 대형행사 및 활동 미지원(’21년도 행사지원비 미편성) - 각 동호회 특성에 따른 언택트 기조 반영 활동 요청 ? 스포츠 동호회 : 소모임 및 개인체력 강화 운동 권고 ? 문 예 동호회 : 소모임 및 비대면 활동·온라인 강의 전환 유도 등 3-4 동호회 회원정리 및 비활동 동호회 해지를 통한 지원 효율 강화 ?? 장기 미활동 등 동호회 폐지하여 실질적 지원 강화 ○ 활동 지원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하여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서울시 동호회 운영규정? 발췌)에 해당되는 동호회는 폐지 예정 1) 동호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2) 활동내용이 그 설립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3) 개인·친분 모임에 지나지않고 시정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경우 4) 특별한 사유없이 12개월 이상 활동이 없는 경우 5) 동호회 예산지원신청을 허위로 하여 지원금을 목적 외로 횡령한 경우 6) 1년 간 신규회원 모집이 연 2회 이상 미달된 경우 7) 정산서류 제출기간을 2개월 이상 도과한 경우 8) 활동 중 사건·사고 등으로 대외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9) 동호회 내부의결을 거쳐 동호회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 경우 위원회 승인을 주관부서 내부결재로 갈음할 수 있다. ○ 동호회 해지 절차 - (신 청) 해지를 희망하는 동호회는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인력개발과 제출 ※ 동호회원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 권고 - (확 정) 市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후 해지 결정 3-5 활동비 정산을 통한 예산집행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 지원예산 정산 및 적정 집행여부 점검 ○ 시기 : 매년 1분기(연 1회) 및 수시(강사지원비) - 기본활동비·물품구입비는 연초 일괄정산, 강사지원비는 신청 시 수시정산 - 다음해 1월 5일까지 정산서류 제출(기한 도과 기간마다 기본활동비 감액) ○ 정산 제출 자료 및 결과보고서 검토 - 제출서류 : 정산총괄(엑셀) 서식, 종이문서 형태로 제출 ? 영수증 금액 입력 시 자동으로 총액을 계산해주는 엑셀파일 제출 → 전체집행액과 예산지원액 구분 작성하여 자체부담 비율확인 가능하도록 작성 ? 자체·지원예산 각각 제출 : 예산지원액 뿐 아니라 자체회비 부담분도 영수증 제출 ? 통장사본 또는 통장 입출금내역도 영수증내역과 지출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 ? 정산 시 예산지원분 지출내역 외 자체회비 부담내역도 제출하여 동호회 자체예산 우선활용, 市 지원예산 보조활용하는 동호회 예산집행 원칙 준수 - 결과보고 : 정산서 제출 시 각 예산지원 내역별 결과자료(사진 등) 별첨 ? 활동일시·장소·인원이 잘 나타난 사진 등을 첨부해 상세 활동내용 파악되도록 작성 - 집행잔액 반납 및 부적정 지출에 대해서는 환수 ? 동호회 운영규정 예산집행기준에 반하는 항목을 예산으로 집행하였거나, 예산 지원 요청한 목적과 상이한 지출이 있는 경우 환수 처리 ? 허위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으로 과장된 인원 및 예산지출 내역을 제출한 동호회는 감사담당관으로 감사의뢰 후 엄중조치 3-6 성과평가를 통한 활동 동기부여 및 예산지원 합리성 강화 ?? 동호회 활동 동기부여를 위한 실질적 성과 측정요소 마련 ○ 단일기준(정회원 수)에 따라 지급하던 기본활동비를 시정기여도 등 실질적요소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동기부여 제공 및 예산지원 합리성 제고 ○ 평가요소 및 배점율 구분 활동횟수 개방율 게시실적 체험교실 참여도 봉사활동 참여도 계 배점율 20 20 20 20 20 100 - 활동횟수(20%) : 활동횟수에 따른 상대평가 구분 상위 20% 21~40% 41~60% 61~80% 81~100% 배점 20 15 10 5 0 - 개방율(20%) : 정회원수 대비 신규회원 모집인원에 따른 절대평가 구분 정회원 수 대비 신규자 10% 증가 정회원 수 대비 신규자 5% 증가 이하 배점 20 10 0 ※ 활동횟수 및 참여율은 활동사진 제출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 게시실적(20%) : 직원대상 지식나눔·홍보자료 게시횟수에 따른 절대평가 구분 4회 이상 3회 2회 1회 0회 배점 20 15 10 5 0 - 체험교실 참여도(20%) : 1일 체험교실 참여횟수에 따른 절대평가 구분 2회 이상 1회 0회 배점 20 15 10 - 봉사활동 참여도(20%) : 외부기관 재능기부·봉사활동 횟수에 따른 절대평가 구분 2회 이상 1회 0회 배점 20 15 10 ※ 방역수칙 및 활동 가능 인원 준수하여 진행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 ?? 평가결과 반영을 통한 예산지원 합리성 증대 ○ 평가결과 반영계획(’21년 말) - 평가항목 : 2가지(게시실적/체험교실참여도) / 평가기간 : 4~10월 중 활동내용 - 평가결과 : ‘올해의 시정기여 동호회’ 5개 선정, 인센티브 지급 ※ 별도 계획 수립 예정 ○ 평가결과 반영계획(’22년도) - 평가항목 : 5가지(활동횟수/개방율 등 전체요소) / 평가기간 : 4~10월 중 활동내용 - 평가결과 : ’22년 하반기 기본활동비 차등지급 ※ 상반기 기본활동비(연간 전체 기본활동비 예산의 50%)는 정회원수에 따라 지급 ※ 실적에 따라 A/B/C등급으로 분류 → 동일등급 내 동호회별 정회원수에 따라 기본활동비 산정(연간 전체 기본활동비 예산의 나머지 50%) 3-7 기타 운영사항 ?? 회원관리 및 운영 ○ (투 명 운 영) 활동계획서, 집행내역 및 정산보고서를 회원에게 공개 ○ (포인트 차감) 개인별 연 20 특별포인트 차감(반기별 10포인트) ※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을 중단한 경우 인력개발과로 미차감 요청 가능 ○ (회 비 납 부) 선택적복지 포인트로 동호회비 납부 지원(메모로 요청) ○ (가입 동호회) 충실한 활동을 위해 1인당 3개 이상 동호회 가입 제한 ※ ’21년도부터 1인당 동호회 2개까지 예산지원 ○ (비 치 서 류) 동호회별 필수 비치 및 필요 시 제출 ① 회칙 ② 회원명부 ③ 경비장부 ④ 회원가입·탈퇴신청서 ⑤ 활동계획서 ○ (신 규 모 집) 연 1회 이상 행정포털 게시판에 7일 이상 공지 및 1일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모집 ?? 동호회 활동공간 지원 ○ 동호회방, 캐비닛 등 공용물품 이용규칙 검토 및 재배정 ○ 공간 대관요청 절차 동호회 ? 공간확보 및 섭외 후 인력개발과로 공문요청 인력개발과 ? 협조요청 공문을 해당기관에 발송 인력개발과 ? 협조요청 결과를 동호회에 안내 4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동호회) ’20년 정산서·’21년 활동동의서 제출 ’21.3.3.(수)까지 ?? (동호회) 후생복지포털 회원명단 현행화 ’21.3.3.(수)까지 ?? (인력개발과) 상반기 기본활동비 지급 ’21.3.11,3.23.2회 지급 ○ 정산서, 회원 활동동의서 제출 완료 동호회 대상 지급 ?? (인력개발과) 물품구입비·강사료지원비 등 지원 ’21.3월부터 수시 ○ 각 동호회는 예산지원서를 1개월 전까지 메모보고로 제출 ?? (동호회) ’21년도 활동계획서 제출 ’21.4.26.(월)까지 ?? (동호회) 지식나눔·1일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21.4~10월 ?? (인력개발과) ’20년도 지원금 정산완료 ’21.6월초 ?? (인력개발과) ’20년도 지원금 잔액 반납 ’21.6월중 ?? (인력개발과) 하반기 기본활동비 지급 ’21.7월중 ?? (동호회) ’21년 정산서·활동계획서 제출 ’22.1.5.(수)까지 별도붙임 1. 서울시 직원 동호회 현황 1부. 2. ?서울시 동호회 운영 규정? 1부. 끝. <붙임> < 신규동호회 등록 및 승인절차 > 동호회 ? 요건충족 후 인력개발과에 신청 ? 제출서류 - 동호회 등록 신청서 - 회칙 - 회원명단 - 활동계획서 인력개발과 ? 市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상정 ? 심의위 심의 후 등록 홍보 및 회원모집 ?자유게시판 등 공지 회원미팅 및 구비서류 안내 ?인력개발과 동호회 담당 ?회칙, 회원명부 등 샘플 제공 동호회 등록 ?동호회별 신청 ?후생복지심의위 개최 승인 동호회 신설 의뢰 ?직원 누구나 → 인력개발과 동호회 담당 ?메일로 설립희망 동호회 요청(홍보물 등 기초자료 첨부) [ 동호회 등록조건 ] ?회원자격 : 시 본청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공공안전관 포함) ?구성인원 : 최소 정회원 15명 이상 ?구성요건 : 3개 기관(실·본부·국·사업소)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 ※ 1개 기관의 회원 점유비율이 전체회원의 40% 미만이어야 함 ?등록제외 대상 - 정치, 사상 및 이념 등을 위한 모임이나 단체 - 학연, 지연, 직종, 사조직 또는 특정 대상자만의 모임이나 단체 - 구체적 활동내용이 없는 단순 친목도모성 개별적 모임 - 기 등록된 직원 동호회에서 파생된 동호회 또는 성격이 유사한 동호회 → 기존 동호회 활용 권고 - 기타 사회통념상 동호회로 인정할 수 없는 모임이나 단체 [ 등록절차 ] [ 신규 동호회원 모집 및 등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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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5121
본청
인력개발과-6623
D0000042358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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