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9500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문현수 김대용 송병욱 04/15 이재호 협 조 급수운영과장 유동수 급수관리팀장 권기섭 주무관 김왕근 「급수관 상태검사」 2020년 추진실적 및 2021년 추진계획 보고 2021. 4. 동부수도사업소 「급수관 상태검사」 2020년 추진실적 및 2021년 추진계획 보고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른 급수관 상태검사 관리에 대한 2020년 추진실적 및 2021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개요 c ?? 추진배경 ○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반(전문)검사를 철저히 실시토록 관리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 건출물관리자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급수관 위생관리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지도·감독 및 홍보 강화 필요 ?? 추진근거 ○ 급수관 상태검사 2020년 추진실적 및 2021년 추진계획 보고 : (계획설계과-3272(2021.4.2.) ?? 관련법령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 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0조의4(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 등 조치) Ⅱ '21년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현황 c ?? 총 대상 : 315개소 건축물?1,788 동(2년 주기 검사) (’21.1.1. 기준) 구 분 총 계 연면적 6만㎡이상 연면적 5천㎡이상 계 대규 모점포 공동주택 운수시설 일반 업무시설 계 의료 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 교정시설 등 공공업무시설 건축물 전체 315 94 3 91 - - 221 15 169 15 1 21 ’20년 132 29 1 28 - - 103 5 79 9 - 10 ’21년 183 65 2 63 - - 118 10 90 6 1 11 동 전체 1,788 1,107 3 1104 - - 681 37 590 19 2 33 ’20년 682 307 1 306 - - 375 12 337 12 - 14 ’21년 1,106 800 2 798 - - 306 25 253 7 2 19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94 건축물 1,107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221 건축물 681 동 Ⅲ '20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분석 c ?? 2020년 상태검사 대상 : 132개소 건축물?682 동 ?? 2020 추진실적 : 100% 완료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29 건축물 307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103 건축물 375 동 ○ 2020년 과별 실적 구분 총계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비고 소계 연면적 6만㎡이상 연면적 5천㎡이상 소계 연면적 6만㎡이상 연면적 5천㎡이상 대상 건축물 132 48 14 34 84 15 69 동 682 368 139 229 314 168 146 실적 건축물 132 48 14 34 84 15 69 동 682 368 139 229 314 168 146 ?? 검사결과 분석 : 수질검사 적합 100% Ⅳ 2021년 추진계획 c ?? 2021년 상태검사 추진 대상 : 183개소 건축물?1,106 동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65 건축물 800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118 건축물 306 동 ○ 2021년 과별 추진대상 구분 총계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비고 소계 연면적 6만㎡이상 연면적 5천㎡이상 소계 연면적 6만㎡이상 연면적 5천㎡이상 대상 건축물 183 92 33 59 91 32 59 동 1,106 562 413 149 544 387 157 ※ 2021년 수도사업소별 추진대상 현황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대상 건축물 1,307 184 168 183 163 198 133 146 132 동 6,531 618 841 1,106 1,076 891 518 714 767 ?? 추진방법 ○ 관리대상 누락, 수질검사 미실시 등 위생조치 미실시 방지 대책 - 구청자료와 시 자료 비교 후 대상 확정 및 관리 ?1차 : 해당사업소에서 관할 구청에 대상 건축물 현황 파악 ?2차 : 본부에서 시(주택정책과, 건축기획과)에 대상 건축물 자료 조회 통보 자료 현황 파악 - 사업소 대상자료 현황파악 등 재검토 및 누락대상 관리 철저 - 새롭게 준공된 건축물 또는 시설 대상여부 파악 및 관리 철저 ○ 급수관 상태검사, 부적합 조치사항 이행 등 지도?감독 철저 - 일반검사 미이행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 부적합 조치사항 미이행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 일반검사 후 : 급수관 세척 또는 갱생(교체), 전문검사 ? 전문검사 후 : 갱생 또는 교체 ? 이행시기 : 다음 검사시기 이전까지(2년이내) ○ 상·하반기 검사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 - 상반기(’21. 01.~06.) 실적 정리 및 분석 : ’21. 7. 2.~7. 15. - 하반기(’21. 07.~12.) 실적 정리 및 분석 : ’21. 1. 4.~1. 13. ⇒ 부적합 건축물 후속조치 지도 : 세척 또는 갱생, 교체 Ⅴ 행정사항 c ?? 2021년 급수관 상태검사 실적 보고(시설관리과 수합) ○ 추진실적 및 결과분석 보고(붙임 양식1, 2) - 상반기 추진실적 및 결과분석 : ’21. 7. 16.까지 - 전체 추진실적 및 결과분석 : ’22. 1. 14.까지 붙 임 1) 2021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보고(양식1) 1부. 2) 2021년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양식2) 1부. 3) 관련법 규정 1부. 4)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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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5121
본청
시설관리과-9500
D00000423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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