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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관 상태검사 '20년 추진실적 및 '21년 추진계획 보고

문서번호 계획설계과-3272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정호정 송헌영 04/02 代송헌영 협 조 「급수관 상태검사」 ’20년 추진실적 및 ’21년 추진계획 보고 2021. 4. 상수도사업본부 (계 획 설 계 과) 급수관 상태검사 ’20년 추진실적 및 ’21년 추진계획 보고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른 급수관 상태검사 ’20년추진실적 및 ’21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법령 : 수도법 제33조,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4 Ⅰ ’21년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현황 ? 총 대상 : 2,595 건축물 14,079 동 (2년 주기 검사) (’21.1.1. 기준) 구 분 총 계 연면적 6만㎡이상 연면적 5천㎡이상 계 대규 모점포 공동주택 운수시설 일반 업무시설 계 의료 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 교정시설 등 공공업무시설 건축물 전체 2,595 912 42 767 8 95 1,683 76 1,290 94 5 218 ’20년 1,288 484 21 412 6 45 804 41 625 39 0 99 ’21년 1,307 428 21 355 2 50 879 35 665 55 5 119 동 전체 14,079 9,632 84 9,380 23 145 4,447 160 3,803 166 28 290 ’20년 7,548 5,140 43 5,016 7 74 2,408 86 2,135 64 0 123 ’21년 6,531 4,492 41 4,364 16 71 2,039 74 1,668 102 28 167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912 건축물 9,632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1,683 건축물 4,492 동 Ⅱ 2020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분석 ? 2020년 상태검사 대상 : 1,288 건축물 7,548 동 ? 추진실적 : 100% 완료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484 건축물 5,140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804 건축물 2,408 동 ○ 사업소별 실적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대상 건축물 1,288 170 122 132 141 189 225 176 133 동 7,548 773 993 682 879 1,056 1,300 845 1,020 실적 건축물 1,288 170 122 132 141 189 225 176 133 동 7,548 773 993 682 879 1,056 1,300 845 1,020 실적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검사결과 분석 : 수질기준 적합 100% Ⅲ ’21년 추진계획 ? ’21년 추진대상 : 1,307 건축물 6,531 동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431 건축물 6,581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887 건축물 2,059 동 ○ 사업소별 추진대상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대상 건축물 1,307 184 168 183 163 198 133 146 132 동 6,531 618 841 1,106 1,076 891 518 714 767 ? 추진 계획 ○ 상·하반기 검사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 - 상반기(’21. 1.~6.) 실적 정리 및 분석 : ’21. 7. 2.~7. 15. - 하반기(’21. 7.~12.) 실적 정리 및 분석 : ’21. 1. 4.~1. 13. ⇒ 부적합 건축물 후속조치 지도 : 세척 또는 갱생, 교체 ○ ’21년 급수관 상태검사 실적 보고(시설관리과 수합) - 추진실적 및 결과분석 보고(붙임 양식1, 2) ? 상반기 추진실적 및 결과분석 : ’21. 7. 16.까지 ? 전체 추진실적 및 결과분석 : ’22. 1. 14.까지 Ⅳ 행정사항 ? 관리대상 누락, 수질검사 미실시 등 위생조치 미실시 방지 대책 ○ 구청자료와 시 자료 비교 후 대상 확정 및 관리 - 1차 : 해당사업소에서 관할 구청에 대상 건축물 현황 파악 - 2차 : 본부에서 시(주택정책과, 건축기획과)에 대상 건축물 자료 조회 후 사업소 통보 ○ 실적보고 시 급수관 상태검사 관리대장을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비교 이행여부 확인 ? 지도?감독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 ○ 사업소별 전체 대상자료 현황파악 등 재검토 및 누락대상 관리 철저 ※ 계획설계과-6934호(2016. 8. 1.)『수도법 개정에 따른 급수관 상태검사 안내』의 건축물 현황자료와 비교 검토 ※ 대상선정 시 주의 사항 ① 수도법에서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주택법, 건축법에 해당되는 규모 및 용도 적용 ② 건축연면적 산정시 건축물 또는 시설내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건물이 여러 동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물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하나, 준공연도가 5년 미만인 건물은 검사에서 제외 ○ 새롭게 준공된 건축물 또는 시설 대상여부 파악 및 관리 철저 ? 급수관 상태검사, 부적합 조치사항 이행 등 지도?감독 철저 ○ 일반검사 미이행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 부적합 조치사항 미이행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 일반검사 후 : 급수관 세척 또는 갱생(교체), 전문검사 - 전문검사 후 : 갱생 또는 교체 붙 임 1) 2020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1부. 2) 2020년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 1부. 3) 급수관 상태검사 전체대상 및 2021년 추진대상 1부. 4) 2021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보고(양식1) 1부. 5) 2021년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양식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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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관 상태검사 '20년 추진실적 및 '21년 추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문서번호 계획설계과-3272 생산일자 2021-04-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호정 (02-3146-1416) 관리번호 D000004226767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물탱크청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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