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785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애니타운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정정은 김성미 04/15 한정훈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규정 개정 승인 2021. 4. 경제정책실 (산업거점활성화반)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규정 개정 승인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규정 개정 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승인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산업진흥원 애니타운팀?405(2021. 4.14)호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규정 개정승인 요청 ?? 주요개정사항 ○ 개정이유 : 코로나19 등에 따른 근무 형태 변화, 입주기업 연장평가, 관리비 납부 등 파트너스하우스 운영 환경 변화에 따른 운영 규정 현행화 ○ 주요 개정내용 구분 현행 주요개정내용 제16조 (입주계약 및 입주시기) 재택 근무 근거 마련 입주 후 10일 이상 공석의 경우, 서면 신고 필요함 (추가) 천재지변 등으로 근무 형태 시 유선 및 서면신고 제18조 (입주기간) 평가에 따른 입주기간 연장의 현행화 평가 후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변경) 최초 1년 계약, 매년 연장 평가 후 1년씩 2회 연장 가능 제22조 (계약해지 및 퇴거조건) 관리비 납부 관련 명확한 안내 조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 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변경) 관리비의 연 납부와 관련하여 지정된 납부기한 이후 3개월 지체시 별표 제1호 정부 지침에 따른 시설 사용 현재 수용인원 : 컨벤션 홀 130명, 세미나실 25명 (추가) 전염병관리법 정부 지침에 따라 대관 수용인원 변동 가능 ?? 검토의견 : ‘원안 승인’ ○ 본 운영규정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주공간 운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운영 규정 변경이 필요함 ○ 또한, 입주기업 연장 평가, 입주시설 공간 리모델링에 따른 관리비 부과기준을 현재의 기준에 맞게 현행화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승인 처리하고자 함 ?? 행정사항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통보 ※ 규정 적용시점 : 2021. 4. 16.부터 적용 붙임 1.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규정 주요개정사항(안) 1부. 2.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규정 개정(안) 1부. 3.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공문) 1부. 끝 참고자료 관련 주요 개정내용 ?? 관련 주요 개정내용 ○ 조항별 검토내용 현 행 개 정 (안) 사유 제16조(입주계약 및 입주시기) ① ~④ 생략 제16조(입주계약 및 입주시기) ① ~④ 생략 ⑤ 입주자는 천재지변 및 전염병 예방 등 정부지침에 따라 입주 목적물을 비우거나 근무형태(재택근무)를 바꾸어 시설사용 할 수 있으며, 상황발생 시 진흥원에 유선 및 서면 신고하여야 하며 진흥원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파트너스하우스 입주기업의 재택 근무 관련 근거 마련 제18조(입주기간) 개방형 및 독립형 공간의 입주기간은 협약서에 기재된 입주 개시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 후 1회에 한하여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제18조(입주기간) 개방형 및 독립형 공간의 입주기간은 협약서에 기재된 입주 개시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 후 2회에 한하여 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입주기간 현행화 제22조(계약해지 및 퇴거) ①~② 생략 ③ 입주자가 입주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희망일 1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진흥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해지 희망일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생략 1. 생략 2.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및 기타 계약사항, 서울파트너스히우스에 관한 제반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제22조(계약해지 및 퇴거) ①~② 생략 ③ 입주자가 입주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희망일 1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진흥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면으로 그 해지를 지정한 희망일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생략 1.생략 2. 관리비의 연 납부와 관련하여 ‘지정된 관리비 납부 기한일’ 부터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및 기타 계약사항,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 관한 제반 운영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 관련하여 퇴거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 수정 관리비 연 납부와 관련하여 문구 수정 ○ 별표내용 검토사항 구 분 (관련조항) 개 정 내 용 비 고 [별표 제1호]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공용시설 대관료 부과 1. 부가기준 ○ 대관시간 : 09:00 ~ 18:00 ○ 기본물품 : 사회대, 무선마이크 4개 (※ 이외 필요물품은 자체 조달) 구 분 면적 (㎡) 수용인원 (명) 대관료 (단위: 원/시간) 강의식 워크샵 컨벤션홀 (지하1층) 201㎡ (약61평) 130 50 75,000원 (부가세 포함) 세미나실 지하1층) 60㎡ (약18평) 25 16 35,000원 (부가세 포함) ※ 전염병 관리법(사회적거리두기 등) 정부 지침에 따라 수용인원 변동 가능 2. 대관료의 감면 적용 가. 100% 감면 : 서울시·진흥원이 주최?주관, 공동 개최, 또는 진흥원에서 무료사용 승인 1) 서울시 정책에 필요하고,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사전에 공문 접수시 조치 전염병관리법 정부지침에 따라 대관 수용인원 변동 가능 문구 추가 대관료 감면 적용 관련 근거 명확히 함 [별표 제2호]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입주시설 관리비 부과기준 (부가세 포함) 구분 공간 면적 전용면적 인원 월관리비 산출기준 1층 1층 개방형 (1인 기업) 120㎡ 97㎡ 12명 660,000원 좌석당 55,000원 1층 1층 독립형 (일반기업) 64㎡ 45㎡ 5명 422,400원 ㎡당 6,600원 67㎡ 47㎡ 6명 442,200원 ㎡당 6,600원 56㎡ 40㎡ 4명 369,600원 ㎡당 6,600원 2층 2층독립형 (일반기업) 48㎡ 32㎡ 5명 316,800원 ㎡당 6,600원 37㎡ 25㎡ 4명 244,200원 ㎡당 6,600원 52㎡ 35㎡ 6명 343,200원 ㎡당 6,600원 3층 독립형 (일반기업) 55㎡ 37㎡ 6명 363,000원 ㎡당 6,600원 37㎡ 31㎡ 4명 244,200원 ㎡당 6,600원 개방형 (1인기업) 146㎡ 99㎡ 14명 770,000원 좌석당 55,000원 계 495㎡ 562㎡ 356㎡ 391㎡ 51명 54명 2,941,400원 3,515,600원 공간 리모델링에 따라 입주공간 관리비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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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5121
본청
거점성장추진단-5785
D000004235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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