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통지 및 수락여부 회신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통지 및 수락여부 회신요청 1.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합니다)입니다. 2. 임대인()이 신청한 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는 붙임「조정안」을 작성하여 통지하오니, 통지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붙임 「조정안」의 “수락여부에 관한 회신”을 작성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 수락의 회신이 없을 경우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제1항~제3항). 3. 「조정안」을 수락하시면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며, 조정안의 내용으로 「조정서」를 작성하는데, 「조정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집행력의 부여)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신방법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1층. 서울특별시청 주택정책과(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 담당자(신동칠 주무관)에게 연락바랍니다. [02-2133-1200~1208(교환3번)] 붙임 : 조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가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4/15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정주영 시행 주택정책과-72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1동 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5 /전송 02-2133-1087 / gayoung7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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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통지 및 수락여부 회신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250 생산일자 2021-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가영 (02-2133-1595) 관리번호 D00000423577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