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지방공기업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1163(2021.4.14.)호 관련입니다. 2.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1.4.21.(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안 주요 개정내용> ○ 상임감사 설치 및 준법감시, 지방공기업 임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비밀누설금지 및 의무위반자 처벌,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및 의무위반자 처벌 등 ※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예정임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투자기관 시 주관부서,투자기관 자치구 주관부서,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공단 주무관 전인성 공기업1팀장 이혜진 공기업담당관 04/15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46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기업담당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7 /전송 02-2133-0864 / cheonis@seoul.go.kr / 대시민공개
22720429
20210927175121
본청
공기업담당관-4617
D00000423544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