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보조사업자 주52시간제 시행 사전점검 및 결과제출 협조요청 1. 노동정책담당관-4638(2021.4.12.)호와 관련입니다. 2. ’21.7.1.부터 주52시간제 준수의무가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조사업자(법인, 단체 등 지방보조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주52시간제 점검 및 정착을 위한 안내를 요청하오니 지방보조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점검 개요 > 가. 점검내용 : ’21. 3. 14. ~ 4. 11. 4주간 주당 근무시간 나. 점검대상 : 보조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보조사업 수행 또는 참여 노동자 (보조사업과 무관한 노동자는 비포함) ※ 제외 보조사업자 : 자치구 및 총 고용 노동자가 5인 미만인 보조사업자 다. 요청사항 1) 보조사업자에게 점검 시행 및 점검결과 제출 공문 시행 2) 보조사업자의 근무시간 총괄점검표를 수합하여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제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개인점검표 함께 제출) 3) 주52시간제 특별신고기간 운영 안내 라. 제출기한 : ’21. 4. 28.(수) 붙임 1. 노동시간 점검 안내문 1부. 2. 근무시간 개인점검표(엑셀파일) 1부. 3. 근무시간 총괄점검표(엑셀파일) 1부. 4. 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점검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김성표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4/15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41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78 /전송 / hereth0724@seoul.go.kr / 부분공개(5)
22720424
20210927175121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4146
D000004235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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