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1. 법무담당관-585(2021.1.13.), 4304(2021.3.1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사전협의(규제심사 결과 통보) 1부. 5. 사전협의(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부. 6. 사전협의(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 1부. 7. 사전협의(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1부.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문주영 환경영향평가팀장 이경옥 환경정책과장 04/15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58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The Exchange Seoul 8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2 /전송 2115-7729 / shiningjoo@seoul.go.kr / 부분공개(5)
22719382
20210927175121
본청
환경정책과-5803
D000004235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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