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7427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지예솔 이연창 04/15 유명은 협조 수도계량기 역설치에 따른 보고 2021. 4.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수도계량기 역설치에 따른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한 『2020년 등촌1동외 8개동 상수도공사(연간단가계약)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어 조사 및 조치 계획을 보고합니다. 2021. 4. 15. 보고자 : 시설 8급 지예솔 □ 현 황 ○ 대상수전 연번 주소 구경 업종 개전일자 교체사유 비고 1 15㎜ 가정용 2021-03-05 역설치 2 15㎜ 가정용 2021-03-05 역설치 ○ 시공업체 : ○ 관련근거 : 「수도계량기 역설치(신개전) 내역 통보」현장민원과-5365(2021.4.12.)호 □ 조사 및 보고내용 ○ 현장민원과에서 상기 위치에 수도계량기가 역설치 됨을 확인하고 정상설치 한 후, 우리과로 통보한 사항으로 급수공사 시공업체의 시공 부주의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및 수도계량기 교체(변상) 대금 부과를 요청 함. □ 조치 의견 ○ 상기와 같이 급수공사 시공업체에서 수도계량기 역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계량기 교체 대금을 부과 하고자 함. - 관련 조례 및 급수 공사 시방서 ? 조례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4조(수도계량기 교체비용) ① 수도사용자등의 관리 부주의로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망실 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에게 계량기대금?교체비용?알루미늄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 상수도공사시방서 : 계약상대자는 수도계량기 설치 시 다른 기물의 계량기를 설치하거나 역설치하였을 경우 계량기 구경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급수공사 표준시방서 1-14(2)에 의거) ○ 시공업체 원인자부담금 및 계량기 교체 대금 산정 - □ 행 정 사 항 ○ 2021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과 계량기 구경별 원인자 부담금을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에 고지서 발급 의뢰. ○ 의뢰된 고지서를 ‘탑건테크(주)’ 시공업체에 통보 붙임 2021년 수도계량기 역설치(신개전) 내역 통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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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5121
본청
시설관리과-7427
D000004235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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