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 및 점검결과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 및 점검결과 제출 1.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118(2021.3.31.)호 및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4037 (2021.4.5.)호와 관련입니다. 2.「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5항·제6항에 따라 각 주무관청에서는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국세청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기부금단체(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는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직접 보고 3. 이에 각 자치구 및 기재부 지정 사단법인에서는 붙임 ‘기부금단체 점검요령’ 등을 참고하여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 제출방법을 숙지하여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기부금단체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 : 사단법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② 당연지정기부금단체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세법 시행령】§39①1호 가∼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나. 점검방법 : 붙임 ‘점검결과 보고서(양식)’에 의거 대상 단체에서 ‘⑩의무이행 여부’ 자체점검후 자치구에서 이행여부 ‘⑪점검결과’ 작성(기재부 지정단체는 서울시에서 직점 점검) 다.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① 기재부 지정단체 : 법인 직인날인후 서울시(보육담당관)에 2021. 4.30.(금)까지 제출(PDF스캔본) ② 사회복지법인 : 해당 자치구에서 이행여부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서울시(보육담당관)에 2021. 4.30.(금)까지 제출(PDF스캔본) ③ 어린이집 : 어린이집 직인날인후 자치구에서 이행여부 점검결과를 작성하고 직인날인 후 국세청 홈텍스로 2021. 7.30.(금)까지 직접 전자제출(공문제출 불가)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제출 요청(붙임 매뉴얼 참조) 붙임 : 1.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국세청 공문) 1부 2. 2021년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요령 안내 1부 3. 홈택스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매뉴얼 1부 4.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대표이사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대표이사 보육지원팀장 한동석 보육담당관 04/15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68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청 본관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10 /전송 02-2133-0731 / dongs2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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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 및 점검결과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6878 생산일자 2021-04-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동석 (02-2133-5110) 관리번호 D0000042355974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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