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국민안전처훈령 제163호) 제13조(조치명령 기간연장) 나.「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국민안전처훈령 제162호) 제5조의2(조치명령 등 기간연장) 다. 예방과-3818(2021.3.31.)호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왕십리광장로 17)』 라. 민원접수-1045(2021.4.14.)호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엔터식스)』 2.『비트플렉스(엔터식스)』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나. 장 소 : 다. 대 상 : 라. 심의사유 : 마. 심의안건 : 조치명령 기간연장에 대한 건 바. 심의위원구성 : 6명(위원장 1명, 위원 4명, 간사 1명) ※ 당일 사정에 따라 위원명단 변경 가능 사. 위원소집 : 개별 유선(공람)통지 붙임 1. 조치명령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계획[비트플렉스(엔터식스) 1부. 2.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3.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끝. 담당자 김명희 검사지도팀장 김환 예방과장 04/15 오용규 협조자 담당자 정도원 시행 예방과-4456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5)
22716121
20210927175121
본청
예방과-4456
D000004235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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