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전초등학교)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의2(조치명령 등 기간연장) 라. 예방과?13728(2019.09.30.)호 『자체점검 미비사항 조치명령통보()』 마. 예방과-14728(2019.10.18.)호 『자체점검 미비사항 시정보완명령 기간 연장 요청』 2. 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합니다. 가. 일 시 : 2019.10.29.(화) 09:30 ~ 나. 장 소 : 3층 예방과장실 다. 심의대상 : 라. 심의사유 : 마. 심의안건 : 조치명령 기간연장 건 바. 심의위원구성 : 6명(위원장 1명, 위원 4명, 간사 1명) ※ 당일 사정에 따라 위원명단 변경 가능 사. 위원소집 : 개별 유선(공람) 통지 붙임 1. 조치명령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계획 1부. 2. 전곡초등학교 연기신청 관련 공문 1부. 3. 조치명령 기간 연기신청서 1부. 4. 심의회 자료(공사계약서) 및 자체점검 지적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최낙홍 검사지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10/28 양용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5217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0119 /전송 02-2214-5119 / cnh119@seoul.go.kr / 부분공개(6)
18978212
20210929044910
본청
예방과-15217
D000003846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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