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5063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금융팀장 청년청(담당관) 추창완 목기료 04/15 조완석 협 조 - 2019~2020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부정수급자에 대한 - 제재부과금 부과 추진계획 2021. 4. 청 년 청 - 2019~2020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부정수급자에 대한 - 제재부과금 부과 추진계획 보조금 전액 환수조치로 부정이익액 외에 추가로 환수한 금액이 있는 보조사업자 대해 2021. 3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자 함. Ⅰ 부정수급자 사업 개요 ○ 사업자명 : / 대표자 : ○ 사업기간 : ’19. 10. 14. ~ ’20. 10. 12. ○ 사 업 명 : ○ 부정수급 내용 - ’19년 가족간 거래(2건, 5,000천원), ’20년 허위계약(9건, 22,500천원), ’20년 증빙서류 조작(4건, 25,429,620원) 등 총 15건 52,929,620원임. ○ 지원예산 : 총 151,825,370원(’19년 49,999천원, ’20년 101,826,370원) Ⅱ 추진 경위 ○ ’19년 협약 체결 및 보조금(49,999천원) 교부 (’19.10월) → 가족간 거래 자진신고(2건, 5,000천원)에 따른「경고」조치 (’19. 12월) ○ ’20년 협약 체결 및 보조금(101,826,370원) 교부 (’20.1월) → 현장 점검시, 홍보비 증빙서류 조작(4건, 25,429,620원) 확인 (’20. 7월) → 1?2차 소명자료 검토 후 허위계약(9건, 22,500천원) 추가 확인(’20. 7?8월) → 보조금 협약 일괄 해지(’20. 9월) → 부정수급액(15건, 52,929,620원) 포함 보조금 전액(151,825,370원) 환수(’20. 11월) ○「제제부가금 부과 여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 질의?회신 (’21. 3?4월)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전액 환수조치로 부정이익가액 보다 과다 환수한 차액이 있을 경우 (질의 1) 과다 환수한 차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보조금 전액 환수한 처분은 환수에 추가하여 환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환수와는 별개에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해야 함. (질의 2) 과다 환수한 차액이 과태료 등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제재부가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조금 전액 환수는 제재부가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금전적 제재처분으로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Ⅲ 제재부가금 부과 계획 ○ 적용시점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 이후 지급된 보조금의 부정청구건(허위계약, 증빙서류조작 총 13건)만 적용 ○ 부과금액 : 95,859,240원 - 산출식 : (허위계약 22,500,000원 + 증빙서류조작 25,429,620원) × 200% <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 부정이익 가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액 500%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과다 청구하여 받은 공공재정지급금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뺀 공공재정지급금액 300% 다. 법령·자치법규나 기준(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공재정지급금액 200% ○ 부과 및 징수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행정청은 제재부가금 부과 시 ① 부정청구 등의 종류 ② 제재부가금 ③ 납부기한(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함) ④ 납부기관 ⑤ 납부방법을 명시하여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붙임 참조) ○ 이의신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행정청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 신청 可 → 행정청은 이의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기간 연장 可) ○ 행정심판·행정소송 -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Ⅳ 향후 일정 ○ 제재부가금 부과 고지서 발급 및 부과 ’21년 4월 붙임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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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5121
본청
청년청-5063
D0000042358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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