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다문화가정 정의 및 증빙서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다문화가정 정의 및 증빙서류)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에서 상반기에 운영 예정인 시민조경아카데미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드리며,귀하께서 문의하신 시민조경아카데미 무료 수강을 위한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답변드립니다. 시민조경아카데미는 조경과 정원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녹화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 대상 교양 강좌로서, 절차에 따라 수강생을 모집하고 3만 원의 수강료가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에게는 공원녹지 분야 활동 증진을 위하여 우리 시의 정책 결정에 따라 무료로 수강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지난 9일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무료 수강을 위한 증빙서류 문의전화를 하셨을 때 담당주무관이 제대로 응대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차분히 응대해야 했으나 잘못된 답변을 하고, 귀하께 불쾌함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 사과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 교육을 하고 앞으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한외국인인 배우자와 혼인한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므로, 시민조경아카데미를 무료로 수강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만 우리 시에 제출하면 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없습니다. 한편 무료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이 우리 시에 제출한 증빙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취급하며, 증빙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록물이 아니어서 자격 확인 후 즉시 폐기하고, 별도 보관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 시의 시민조경아카데미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 시 조경과(담당자: 최철규 주무관, 전화 02-2133-2106, 전자우편: garami08@seoul.go.kr)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여성가족부에 문의하신 내용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에 따라 우리 시로 이관되었고, 민원 내용이 동일하여 본 답변으로 갈음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철규 조경행정팀장 하옥수 조경과장 04/14 하재호 협조자 시행 조경과-471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7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06 /전송 02-2133-1082 / garami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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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다문화가정 정의 및 증빙서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4715 생산일자 2021-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철규 (02-2133-2106) 관리번호 D00000423512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