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계획 보고

문서번호 시설과-1813 결재일자 2021.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성진 代채희창 임원빈 04/14 배현숙 협 조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계획 보고 2021. 4. 경영지원부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계획 서울시 코로나-19 소상공인·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추진에 근거하여 우리박물관 공유재산 임차인 피해를 확인,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임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서울시 코로나19 피해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자산관리과-567,’21.1.18.) - 소상공인 및 소기업 외 확대지원 필요 시 각 재산관리 부서별 지원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 심의회 안건 상정 가능 2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서울역사박물관 부설주차장 □ 시설규모 : 3,636㎡ / 114면 □ 운영방법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사 용 자 : 공우이엔씨(주) □ 사용기간 : 2020. 6. 19. ~ 2022. 6. 18.(2년간) □ 사 용 료 : 542,586,440원(1차년도) 3 검토사항(피해사실) □ 주차장 매출 현황 - 구 분 매출액(원) 증감율(%) 비 고 2019년 1분기 - 2021년은 3월 25까지 매출임 2020년 1분기 - 2021년 1분기 □ 박물관 입장객 현황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입장객(명) 1월~3월 4 감면 추진계획 □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회 상정하여 감면 추진(2021년 5월 예정) 5 향후 추진 □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요청 : 2021. 4. 20.(화) 까지 □ 2021년 2차 년도 사용료 부과 : 2021. 5. 중 붙임 : 임대료 지원 요청서(공우이엔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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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1813 생산일자 2021-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진 관리번호 D000004234800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시설운영 > 청사시설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