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정비구역 해제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기준이 무엇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 해제 요청시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8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2714374
20210416061007
본청
주거정비과-5881
D00000423482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