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6834 결재일자 2021.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현식 권용선 윤보영 04/13 박유미 협 조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건물 및 토지- 무상사용 수익계약 및 허가계획 2021. 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건물 및 토지 - 무상사용 수익계약 및 허가 계획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해 무상사용 수익 허가하여 시민의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병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건물 및 토지 소유자가 서울시(행정재산등)로 되어 있어 동 시설 사용에 법적인 조치 필요 1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0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행령 제6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2 현황 ○ 위 치: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삼성동 171-1) ○ 규 모: ※ ○ 3 무상사용 수익 허가 필요성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건물 및 토지 소유자가 서울특별시이므로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 조치(무상사용 허가 등)를 거쳐야만 사용 가능 - 건물은 서울시 소유의 행정재산, 토지는 서울시 일반재산임 ○ 4 무상사용 수익 허가 내역 ○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건물 일부 및 토지 일부 - 구분 소재지 면적(㎡) 이용현황 건물 토지 ○ 사용 및 수익기간: ○ 사용목적: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운영 ○ 사 용 료: 무상 - 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 ○ 허가 조치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에 따라 계약 체결(“붙임 2” 참조) - 허가서(허가조건 포함, “붙임 3” 참조) 교부 5 향후 추진 계획 ○ ○ ※ 붙임 1. 무상사용 수익 허가 신청 공문(신청서 포함_서울의료원) 1부 2. 무상사용 계약서 1부 3. 무상사용 수익 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4. 공유재산심의결과 공문(자산관리과) 1부 5. 무상사용 관련 근거 법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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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512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6834
D000004234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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