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석지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대의원의 피선거권을 규정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6조제2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별표] 제6조제2항은 확정 조항이나, 당해 사업 여건상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규정 안에 조·항·호·목·별지 등을 추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 대의원의 피선거권 관련 규정인 표준선거관리규정 제6조제2항은 해당 조합 여건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안에 조·항·호·목·별지 등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4/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7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714188
20210927175121
본청
주거정비과-5779
D000004233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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