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 결과 통보(국민신문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결과 통보(국민신문고) 서울특별시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김영환님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태료 및 수도계량기 대금과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김영환님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정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량기가 동파로 인하여 교체를 할 경우 시에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2조 제②항에 따라 동파발생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였지만 혹독한 한파로 동파된 경우에 한해 무상으로 계량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환님의 수도계량기는 동파에 따른 계량기 대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계량기를 망실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수도조례」제42조 제①항(수도계량기 분실 시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설치)규정에 따라 계량기 대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과태료 처분은 수도요금을 포탈할 고의성이나 부정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수도계량기의 무단 철거 및 망실을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수도조례」제44조 제①항 <별표> 7호의 가목은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나목(행정질서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한 것으로 감면 등 조정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시>「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 처분은 신호위반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지 교통사고를 유발할 목적의 고의성이 있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며, 만약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사고 발생에 따른 금전보상 등의 처분이 발생함 아울러 사전통지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감액이 적용되지 않은 원 처분금액(원)으로 과태료가 재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한상원 주무관(☎02-3146-509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한상원 요금관리팀장 김덕기 요금과장 김경식 강동수도사업소장 04/13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과-6282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 전화 02-3146-5091 /전송 02-3146-5139 / blue-oasis@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처리 결과 통보(국민신문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6282 생산일자 2021-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상원 (02-3146-5091) 관리번호 D00000423355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