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해 직접 반환 소송과 경매를 진행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데 경매시 경매대금에서 집주인의 체납 세금까지 변제되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통스럽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이 강제집행(경매)되어 매각대금으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14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 등의 법령에 규정된 법정 우선 순위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주의 안정을 누리고 사셔야 하는데 전세금 문제로 많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에 대하여는 더없이 안타깝게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38세금조사관 안영산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4/12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88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90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22712287
20210927175121
본청
38세금징수과-8805
D000004233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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