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동조사관 제도 안내 및 홍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동조사관 제도 안내 및 홍보 1. 노동정책담당관-4457(2021.04.0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노동정책담당관에서는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라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시 조사 후 시정권고하는 「노동조사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 대상기관 :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민간위탁기관) 나. 신고범위 :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로 인한 노동자의 법적 권리 침해 다. 신 고 인 : 권리 침해 당사자 또는 노동조합 라. 신고경로 : 응답소(eungdapso.seoul.go.kr)-민원신청-노동조사신고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15조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 4.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3. 민간위탁기관에서는 종사자들에게 노동조사관 제도를 안내 및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노동조사관 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장,서울여성공예센터장,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 5개소 센터장 주무관 장재완 여성일자리팀장 전재현 여성정책담당관 04/10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56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30 /전송 / nno223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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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사관 제도 안내 및 홍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647 생산일자 2021-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완 (02-2133-5030) 관리번호 D000004232391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인력개발기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