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 알림(회계감사대상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알림(회계감사대상 여부) 노원구 도시재생과-4558(2021.3.25.)호와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의 회계감사대상 여부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 요지 - 2003.11.20. 조합설립인가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제14조의3(회계감사)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지 □ 회신내용 - 주택법 시행령[시행2016.8.12.][대통령령 제27444호, 2016.8.11.전부개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는 주택조합부터 적용됨 ※2016.8.10. 이전 설입인가를 받은 주택조합도 「주택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사업계획승인) 및 제3호(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에 해당하는 시점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붙임 1. 질의공문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현득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04/09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46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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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제14조3항에 따른 회계감사대상 여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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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시행2016.8.12.](대통령령 제27444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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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알림(회계감사대상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4644 생산일자 2021-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득 (02-2133-9520) 관리번호 D000004232026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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