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불법 주정차 적발사실 통보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2872(‘21.4.13)「2021년 상반기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강조 알림」 나.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소화전 등 5m 이내 주?정차 금지」 2. 위와 관련, 도로교통법 32조 (소화전 입구 5m 이내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른 위반차량 단속 실시에 따라, 적발사실(1건)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3. 본 단속건에 대한 현장대응단에서 (119행정정보시스템 > 주차단속정보관리)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재난관리과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대장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한학수 진압2대장 이효석 지휘1팀장 한병운 현장대응단장 04/14 김묘진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882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번동) 911 / 전화 /전송 / hanbunbone@seoul.go.kr / 부분공개(6)
22707542
20210415060508
본청
현장대응단-2882
D00000423450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