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_(주)케이엔 1. 관련입니다.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 사는 한국석유관리원 유통검사 결과, 등록요건 중 “저장시설 부적합” 으로 통보되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전, 같은법 제40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2021.5.3.(월) 당일 출석하시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본 청문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행정절차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리인선임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분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대리인선임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경극 에너지관리팀장 김영제 녹색에너지과장 04/14 이문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93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714 /전송 02-2133-1020 / rud68@seoul.go.kr / 부분공개(7)
22706103
20210415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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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9385
D000004234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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