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종로경찰서 외 171개소 (경유) 제목 2021년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실시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수도법 제33조 제3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귀 하가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은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하오니, 법정기한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를 기제출한 건축물은 공문 단순 참조) 아 래 - ○ 검사시기: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주기 (최초 검사는 검사대상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 ○ 검사방법: 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 실시 ○ 제출서류: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성적서 ○ 지역별 담당자 안내 관 할 지 역 담 당 자 중구?용산구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허 준(02-3146-2157) 종로구?성북구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이동구(02-3146-2216) ※ 상기 검사는 법정사항으로 실시하지 아니 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 6호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안내문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1부. 3) 급수설비 위생조치 포스터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동구 시설안전팀장 유세종 시설관리과장 04/14 김상웅 협조자 주무관 허준 시행 시설관리과-8889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장충동2가) / 전화 02-3146-2216 /전송 / / 부분공개(6)
22705413
20210415060508
본청
시설관리과-8889
D00000423484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