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보조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안내 1.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3832(2021.4.5.)호와 관련입니다. (단위 : 천원) 연번 사업 분야 단체명 (접수번호순) 사업명 보조금 1 인권 보호 2 3 4 5 6 쉼터 운영 7 2. 귀 법인(단체)이 「2021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정된 최종사업계획서, 협약체결 서류 등을 준비하여 기한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약체결 :‘21.4.22.(목) 14:00 방문진행, 시청본관 1층 문서실 - 준비물 : 협약서 2부(법인·단체 직인 날인 및 간인), 이행보증보험증권(원본) 나. 보조금 교부 전 준비사항 ※ [붙임2] 보조사업 수행지침 참조 -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최종)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자부담 이체필수) ※ 기관직인 등 날인한 스캔본 제출 - 제출기한 : 2021. 4. 20.(화) - 제출방법 : 담당자 전자우편(lkd0171@seoul.go.kr) 붙임 1. 협약서(안) 1부. 2. 보조사업 수행지침 (제출서류 관련 양식 포함) 1부. 끝. ★주무관 이기덕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정미경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4/14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4236 ( ) 접수 (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전화 02-2133-5081 /전송 02-2133-0730 / / 부분공개(5)
22704092
20210415060508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4236
D000004234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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