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토지) 사용료감면 협의 검토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862 결재일자 2021.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최인호 강한석 04/14 진경식 협조 시유재산(토지) 사용료감면 협의 검토 2021. 4.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시유재산(토지) 사용료감면 협의에 대한 검토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위임관리관)로부터 시유재산에 대한 사용료감면 협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 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 시유재산 사용허가 계획(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2470호,`21.3.24.) □ 검토배경 ○ 2021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3025호,`21.4.13.) □ 협의요청 대상지 ○ 대상지(주택사업특별회계) 소재지 지목 전체면적 재산가액 (공시지가) 비 고 ○ 사용료 감면 신청 ○ 자치구(위임관리관) 사전검토 □ 위치도 등 현황 (홍은1동 자치회관) □ 사용허가 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 제4항 제2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아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산을 관리하는 자치구가 해당 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자기계약하려는 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수익허가 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사용료 산정 방법 : 면적×공시지가×사용료 요율×사용일수/연일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4항 제1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제2항 제4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사용료 감면) 관련 검토 - 판단기준 및 검토사항 기 준 검 토 사 항 ※ 상기 기준에 따라 적정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무상사용 가능 ○ 서대문구(자치행정과) 운영계획 등 토지사용 신청(무상) ? 가설물 측량 및 허가신청 ? 토지사용 허가 ? 가설물 승인신청신청 ? 가설물사용 승인결정 서대문구 자치행정과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서울시 주거정비과 서대문구 자치행정과 서대문구 건축과 □ 검토의견 □ 행정사항 붙임 1. 서대문구(도시재정비과) 사용허가 등 협의 1부. 2. 사용허가 신청서(자치행정과)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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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대문구 사용허가 등 협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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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유재산(토지) 사용료감면 협의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862 생산일자 2021-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23526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